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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7월 8일자 8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되소서!」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8월 24일자 A24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식물성 아로마테라피오일로 만든 뉴오일이 신장감염을 치료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국민일보 광고에서는 뉴오일을 신장감염 초기에는 3개월 이상, 중기에는 5개월 이상, 말기에는 7개월 정도 각각 투여하면 신장감염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광고에서는 신장감염 초기는 4개월 이상, 중기는 8개월 이상, 말기는 9개월 또는 11개월 이상 투여하면 신장감염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뉴오일이 각 장기의 염증을 제어하고 망가진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능 등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뉴오일은 의약품이 아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