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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7월 3일자 11면「뇌 손상장애 탈출/(치매, 알츠하이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로마테라피오일’이 뇌손상 장애를 치료해 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뇌손상 장애의 증상으로『일정 부위 뇌에 병원균이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하고, 뇌신경계의 세포가 허약해지며 결국 손상되는데, 점진적으로 뇌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이 고갈되면서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 및 신체적 장애가 점증된다』고 설명하면서『아로마테라피오일은 위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효능이 있고, 동시 발현, 최경도, 경도, 증등도 환자분들이 위 장애로부터 쉽게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아로마테라피오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