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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73 최고 브랜드 매머드단지…올 부산 분양시장 최대어가 온다…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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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0년 8월 5일자 15면「최고 브랜드 매머드단지…올 부산 분양시장 최대어가 온다/거제2구역 ‘레이카운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부동산을 주제로 전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의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