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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0년 8월 5일자 15면「최고 브랜드 매머드단지…올 부산 분양시장 최대어가 온다/거제2구역 ‘레이카운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는 부동산을 주제로 전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의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