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20년 7월 7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7월 16일자「Goldengirl」별지 섹션, 7월 23일자 B6~B7면「Food&Dining」특집 면, 8월 3일자「비즈포커스」별지 섹션, 매일경제 7월 23일자「CONSUMER journal」, 8월 18일자「Mspecial 노후대비연금펀드」, 8월 20일자「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朝鮮日報 7월 27일자「Food & Style」, 8월 18일자「Health on the Table」별지 섹션, 한국경제 8월 12일자「집콕족을 위한 인테리어」, 8월 13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