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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71 라이프 트렌드&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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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0년 7월 21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매일경제 7월 29일자「부산해상케이블카」별지 섹션, 한국경제 7월 29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섹션 1면에 전면에 걸쳐 소람한방병원을 소개하는 기사를 5장의 사진과 함께 싣고 섹션 뒷면에 이 병원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매일경제는 부산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을 집중 소개하는 섹션을 제작하면서 섹션 뒷면에 이 사업 주체 부산블루코스트의 모회사인 아이에스동서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국경제는 섹션 B7면에 ES리조트와 리솜리조트를 집중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섹션 중간과  뒷면에 두 회사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앙일보 7월 21일자
    매일경제 7월 29일자
    한국경제 7월 29일자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