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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70 목재·금속·음향·조율의 장인/세상 하나뿐인 소리를 만들다…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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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0년 7월 22일자 24면 < Premium Life >「목재·금속·음향·조율의 장인/세상 하나뿐인 소리를 만들다/프래그십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CFX’ YAMAHA」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7월 22일자 20면 < ‘역대 최강’ 삼성 게이밍 모니터 >「이렇게 넓은 화면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7월 22일자 24면
      
    아시아경제 7월 22일자 20면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Premium Life」라는 문패 아래 야마하 회사 및 그랜드피아노 제품을 대형 4장의 사진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아시아경제 기사는「‘역대 최강’ 삼성 게이밍모니터」라는 문패 아래 삼성 게이밍 모니터 G9와 G7을 대형 사진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