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일보 2020년 8월 11일자 1면「“반도체 격차 더 벌린다”…삼성, 평택공장 건설 본격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현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삼성전자가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될 평택캠퍼스의 세번째 반도체 생산 라인인 ‘P3’ 공장을 이르면 다음 달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 위기 상황에서도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10일 평택시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평택캠퍼스 반도체 제3 생산라인(P3)의 건물 착공이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6월 평택시로부터 1차로 P3 공장의 1층 건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부지 정지작업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건축법상으로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것이지만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올리는 시점부터 본격 착공으로 인지한다.(후략)/평택/최ㅇㅇ 기자』
< http://www.hyundai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546 >
(연합뉴스 8월 10일 06시 01분 송고)=「삼성전자 “반도체 격차 더 벌린다”...평택 최대 공장 건설 본격화」제목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9028500003?input=1179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현대일보가 1면에 보도한 위 적시 기사는 3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세번째 반도체 생산라인 착공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8월 10일 06시 01분에 송고한「삼성전자 “반도체 격차 더 벌린다”...평택 최대 공장 건설 본격화」제목의 기사를 일부 내용을 줄인 채 거의 그대로 옮겼다.
그런데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