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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20년 8월 11일자 1면「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정부 피해 조사」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8월 18일자 1면「광주 유흥주점발 14명 확진…재유행 ‘비상’」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8월 18일자 1면「광주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현실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지난 7~8일 이틀 간 광주·전남에 5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사를 위해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시설은 복구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부여돼 피해 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이 이날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수해 피해지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후략)/김○○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0_0001124456 >
(호남매일·湖南日報)=『광주에서 유흥주점발 집단 전파와 연관이 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돼 재유행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유흥주점과 감염 연관성이 확인된 5명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아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231~235번 환자로 분류됐으며, 기존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후략)/한○○기자?박○○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7_0001131595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0일 14시 28분 송고한「‘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피해금액 눈덩이」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7일 08시 53분 송고한「광주 유흥주점발 확진자 5명 추가…재유행 가능성 현실화」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