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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64 경북 봉화군,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내성천 생태공원

도민일보      발행인  현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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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도민일보 2020년 7월 13일자 1면「경북 봉화군,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내성천 생태공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도민일보는 위 적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 봉화군이 지난 2009년 1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조성한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
      망초대 등 잡초로 뒤엉켜 밀림을 이루고 있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참상(目不忍見)을 만들어 놓아 군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있다.
      봉화군 봉화읍 하수종말 처리장 내성천 하부 5km에 걸쳐 시행한 이 사업은, ‘당시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지방하천의 홍수를 예방하고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親水空間)으로 재창조를 한다’면서 180억 원(국비 60%)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공했다.
      지난 2009년 6월 착공 당시 이 사업을 통해 ‘내성천의 홍수방지를 치수사업과 생태환경정비를 함께 추진하며, 내성천의 수질개선 및 홍수방지를 위한 퇴적토 준설과 콘크리트 시설물을 친자연형 시설로 교체하고 습지 등 녹색환경 조성과 산책로, 자전거길, 수변광장 등 친수시설 수변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성천 생태공원화 사업 준공 후 10여년이 지난 최근 본지 기자가 내성천 생태하천 공원현장을 취재를 했으나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울창한 수풀림 상태가 되여버려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접근조차 할수 없는 상태였다.
      이 공원화 사업의 전 구역 내에는 성인남자 키가 넘는 망초대와 쑥을 비롯한 잡초가 밀림으로 이루어져 발길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넘어 전반적인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상(實狀)으로 사업관련 세수낭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조성당시 식재한 대형 공원수가 10여 주 이상 고사상태인데도 보식 조치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공원수 식재당시 세워둔 지주목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공원수 생장(生長)에 막대한 장애를 주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공원 안내판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퇴색되어 있었는가 하면 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내성천변 춘양목 솔향기 길 소나무와 벚나무 가로수 역시 상당한 예산으로 추진을 했으나 상당수가 고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식 하지 않고 있고 봉화읍 석평 뜰 정자 옆 대형 느티나무도 수년전 고사했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봉화군 봉화읍 복수의 주민들은“군민을 위해 조성했다는 이 방대한 공원을 비롯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공사를 해놓고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군정의 행정이 한심스럽다”며 “뱀이나 짐승들의 출현이 염려되 대낯에도 이곳으로 산책을 하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주민들은 또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났다”며 강도 높은 성토를 하고 있다.』
    < http://www.dmilbo.com/news/articlePrint.html?idxno=321940 >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도민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경북 봉화군이 예산 180억을 들여 조성한 내성천 생태하천이 부실한 사후 관리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현장르포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봉화군은 내성천의 홍수 방지와 생태환경정비 등을 위해 봉화읍 하수종말 처리장 내성천 하부 5km에 걸쳐 퇴적토 준설과 콘크리트 시설물을 친자연형 시설로 교체하고 습지 등 녹색환경 조성, 산책로, 자전거길, 수변광장 등 친수시설 수변 공원 조성사업을 했다.
      기사는 그러나 봉화군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 준공 후 10여년이 지나『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울창한 수풀림 상태가 되여버려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접근조차 할수 없는 상태였다.』,『조성당시 식재한 대형 공원수가 10여 주 이상 고사상태인데도 보식 조치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공원수 식재당시 세워둔 지주목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공원수 생장(生長)에 막대한 장애를 주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봉화군 봉화읍 복수의 주민들은 “군민을 위해 조성했다는 이 방대한 공원을 비롯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공사를 해놓고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군정의 행정이 한심스럽다”고 강도 높은 성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기사는 내성천 생태공원의 관리소홀 문제를 들어 봉화군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다. 신문이 지자체 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서술이 중요하다. 위 기사는 형식이 현장르포인만큼 취재기자의 시각 위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봉화군의 행정에 대해 ‘세수낭비가 극에 달하고’ ‘행정이 한심스럽다’처럼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주관적 판단을 담은 표현으로 비판하는 대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봉화군 쪽 주장이나 입장은 기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