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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0년 8월 28일자 A20면「‘흑인 피격’ 시위대 쏜 범인은 17세 백인… 美 흑백갈등 일파만파」기사의 관련 사진, 서울신문 8월 28∼29일자 17면「흑인 아빠 쓰러뜨린 인종차별 총성… MLB·NBA까지 멈췄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東亞日報,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소총 든 17세 청소년 25일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17세 백인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캡처
(東亞日報)=『어린 세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인 경찰에게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29) 사건의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25일(현지 시간) 밤 위스콘신주 커노샤 지역의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17세 백인 청소년으로 밝혀지면서 흑인과 시위대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개입을 공식화하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26일 카일 리튼하우스(17)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튼하우스는 전날 밤 자신의 집에서 20여 km 떨어진 커노샤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자동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현장 동영상을 보면 이날 시위 현장에서 총성이 여러 차례 울렸고, 소총을 든 리튼하우스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시위대가 그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도중에 리튼하우스는 길바닥에 넘어졌고 시위대를 향해 또다시 총을 여러 발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26세의 백인 남성을 포함해 2명이 죽고, 한 명은 다쳤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8/102683940/1 >
(서울신문)=『최근 위스콘신주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에게 과잉총격을 가한 사건이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난 23일 이 주 커노샤에서 제이컵 블레이크가 세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7발의 경찰 총격에 쓰러진 뒤 연일 격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 동조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프로스포츠 선수단의 출전 거부로 미국프로농구(NBA) 등도 다시 멈춰 서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다.
25일 시위에서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해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된 17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
커노샤에 주방위군 투입 규모를 2배 늘리면서 당국은 강경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현지시간) 시위대 2명이 자경단 소속 10대 백인 청소년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충격받은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전당대회 사흘째를 맞은 공화당은 ‘법과 질서 확립’을 주장하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의 실현’을 약속하는 등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위스콘신주 지역매체인 WTMJ 방송은 26일 “지난 3일간 밤마다 경찰이 커노샤에서 플래시, 사이렌, 후추 스프레이, 최루탄, 고무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지만 전날 시위대를 향한 총격으로 2명이 사망했다”며 “토니 에버스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25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현지 경찰은 전날 시위대를 향해 반자동 소총을 발사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1급 살인)로 카일 리튼하우스(17)를 체포했다. CBS방송 등은 리튼하우스가 평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대항하는 ‘경찰 생명도 소중하다’(Blue Lives Matter)란 구호를 올렸고 제복을 입고 소총을 쥔 채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경찰 숭배’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는 흑인시위대에 맞서 치안을 유지하는 커노샤 지역 자경단에서 활동했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801702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 서울신문의 위 기사들은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 지역에서 발생한 ‘흑인 피격’ 사건을 다루고 있다. 두 기사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17세 백인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東亞日報는 페이스북을 캡쳐해 총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리튼하우스의 사진을 보도했고, 서울신문 역시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유튜브)을 캡처해 총을 들고 걷고 있는 리튼하우스의 사진을 실었다.
기사에서 밝혔듯 리튼하우스는 17세 청소년이다. 비록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외국인이지만 미성년자로서 언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과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신문은 미성년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미성년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