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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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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59 “도심 닭장 vs 2030 천국”…삼각지 청년주택 논란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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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0년 8월 10일자 A27면「“도심 닭장 vs 2030 천국”…삼각지 청년주택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8번 출구로 나와 경부선 철길 방향으로 향하면 거대한 주황색 건물 2개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건물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이 직장·주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하 7층~지상 37층 규모로 2개동, 총 1086가구(공공임대 323가구, 민간임대 763가구)를 공급하며 현재 골조공사를 끝낸 상태다. 셰어형 주택 실수를 포함하면 총 1916실로 늘어나 실제로 거주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입주자 모집 후 내년 2월 준공 및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건물은 높은 용적률에 지나치게 많은 가구를 공급해 인근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과, 청년들이 적은 돈을 내고도 도심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
      삼각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앞에서 만난 시민 이석민 씨(가명·65)는 육중한 청년주택을 가리키며 “과밀개발이고 너무 빽빽하다”며 “내 자식이 살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대지면적 8671㎡(약 2627평)에 들어선 이 건물은 용적률 962%를 적용받았다. 용적률 962%는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1297가구, 66층, 4개동) 용적률 919%를 뛰어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 상한선은 200%(2종 일반) 또는 250%(3종 일반)다. 해당 청년주택 맞은편에 위치한 ‘대우월드마크용산’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라 용적률 975%로 지어졌으나 160가구 규모라 중량감이 덜하다.
      역세권 지역에 용적률을 완화해 고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의 방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8·4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역세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최대 700%)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역시 올해 4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조건을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 건폐율을 낮추고 그만큼 공원과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년에게 필요한 직주근접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밀도 건립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꽤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유형별로 공공임대(시세 3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시세 85% 수준), 일반공급(시세 95% 수준)으로 나뉜다. 시민 이효준 씨(65)는 “청년 주거문제 해소 차원에서는 이런 청년주택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밀화는 불가피하다”며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실제 전용면적 19㎡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 정도를 내면 살 수 있다. 월 20만원만 내면 도심의 원룸에서 살 수 있는 것이어서 직장이 가까운 청년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너무 밀집해 거주하는 데다 고층이어서 불편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행사 관계자는 “내부 엘리베이터는 건물마다 8개씩 설치해 사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1671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한 논란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2021년 준공 예정인 서울 삼각지역 주변의 ‘역세권 청년주택 1호’를 예로 들며 대립된 시각을 전했다.
      직주 근접 공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고밀도 주택을 짓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긍정적 시각과 높은 용적률에 지나치게 많은 가구를 공급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함께 다뤘다.
      문제는 큰 제목「“도심 닭장 vs 2030 천국”…삼각지 청년주택 논란」가운데 ‘닭장’이란 표현이다. 좁은 공간에 많은 가구가 들어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 선택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을 ‘닭장’으로 지칭한 것은 가뜩이나 주거 지역·형태 등을 둘러싼 차별적 시선과 위화감이 큰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자의적 표현이다.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대한 배려 없는 반인권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닭장’ 표현은 본문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위 기사의 제목은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