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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58 이재명, 1위 이낙연과 4.6%p 차 ‘바짝’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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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기호일보 2020년 7월 21일자 2면「이재명, 1위 이낙연과 4.6%p 차 ‘바짝’」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기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통해 족쇄에서 벗어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 이후 처음 진행된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 이낙연 의원에 오차범위 내로 접근하면서 확실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18.7%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1위를 기록한 이낙연 의원의 23.3%에 이은 2위의 기록으로, 두 주자 간 격차는 4.6%p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대법 판결 다음 날 이뤄진 여론조사를 통해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오차범위 내로 추격하게 된 것이다.(후략)』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Print.html?idxno=87765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호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다루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3.3%, 이재명 경기지사가 18.7%의 지지율을 보였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6%p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 제목에서 ‘1위 이낙연’이라고 서열화했다. 기사 본문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18.7%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1위를 기록한 이낙연 의원의 23.3%에 이은 2위의 기록으로, 두 주자 간 격차는 4.6%p다』라고 순위를 매겼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하거나 특정인 우세라고 보도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