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朝鮮日報 2020년 7월 30일자 A12면「한동훈이 핸드폰 비번 입력하는 순간, 정진웅< 중앙지검 부장검사 > 몸날렸다」기사의 관련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한동훈 검사장 측과 서울중앙지검 양측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그린 것.
29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현장에는 정진웅 형사 1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소속 장태형 검사와 수사관 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1명과 법무연수원 소속 사무관, 한 검사장 비서 등이 있었다. 당사자들 외에 최소 6명의 목격자가 있었던 셈이다.
당시 상황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를 때 정 부장검사가 “잠금해제를 페이스(얼굴)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물리적인 제압 행위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 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나와 한 검사장이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실무자들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비밀번호든 페이스 아이디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데 전화 사용을 허용한 정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상황 이후 한 검사장이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했고, 정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이 자신들은 정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瀆職) 폭행(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것)’ 혐의로 고소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誣告)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이날 정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몸싸움’ 이후 오후 1시 30분쯤 김 변호사가 도착해 수사팀에 항의하자 정 부장은 압수수색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이날 오후 응급실 입원 치료 사진을 공개하며 “긴장이 풀리면서 팔다리 통증 및 전신근육통으로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위법 수집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소송법상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고지하게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수사팀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며 “급속을 요하는 사건인데 왜 23일 발부받은 영장을 이제 집행하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 결정에 불복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18일 KBS ‘검·언 유착 오보’에 중앙지검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까지 나오자 수사팀이 일주일 전 영장으로 뒤늦게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지검장은 “부장검사가 휴대전화 압수 현장에 직접 나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궁지에 몰린 수사팀이 무리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부장은 최근 검찰 내 ‘주류 고교’로 꼽히는 순천고 출신이다. 그는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해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평검사 시절 대전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성남지청 부부장을 거쳐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첫 부장 보임지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이었는데, 당시 지청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는 한 검사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나이는 정 부장이 다섯 살 많지만, 사법시험은 한 검사장이 2년 먼저 합격했다.』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1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상황을 재현한 일러스트를 게재했다.
해당 일러스트는 정 부장으로 묘사된 상대적으로 큰 몸집의 인물이 한 검사장으로 묘사된 인물의 상반신에 올라타 왼손으론 얼굴을, 오른손으론 팔뚝을 누르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에서 밑에 깔린 인물은 상대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안경이 벗겨지고, 휴대폰은 옆으로 떨어져 있다. 또 소파는 뒤로 넘어져 있고, 서류는 흩어져 있다.
이처럼 그림은 두 사람의 몸싸움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 독자들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朝鮮日報도 이 그림을 게재하면서『한동훈 검사장 측과 서울지검 양측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그린 것』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그러나 그림에 묘사된 상황은 대부분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통화를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다는 것이다. 이후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이 일러스트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언론에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해 휴대폰을 뺏으려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함께 넘어졌다”며 “몸을 날리거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일러스트는 한 검사장의 주장만 반영해 작성했으면서도 마치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그린 것처럼 설명을 달았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