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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0년 7월 3일자 6면「“얼굴에 라면붓고 칼 던졌다”…한국체대< 男핸드볼팀 >도 지옥같은 선수생활」기사와 제목,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 스포츠계 폭력이 지탄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체대 남자핸드볼팀에서도 폭력, 가혹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계의 폭력, 가혹 행위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체대 핸드볼팀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연수원으로 MT를 떠났다. 피해 선수의 가족에 따르면 15일 밤 3학년인 A 선수가 1학년인 B 선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A 선수는 2학년인 C 선수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을 퍼붓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렸다. A 선수는 식칼과 그릇을 B, C 선수를 향해 집어 던졌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C 선수는 맨발로 연수원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연수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A 선수는 B 선수를 폭행했다. 춘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은 일상이다. A 선수와 후배 B 선수는 한국체대 기숙사 룸메이트. 하지만 B 선수에게 기숙사는 지옥이다. A 선수는 지난 5월 초부터 숙소에서 B 선수를 괴롭혔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잔혹하게 다뤘다. A 선수는 3학년 동기들과 함께 B 선수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속옷만 입힌 뒤 손을 뒤로 묶고, 가슴과 성기 등을 잡아당겼다. 머리 박고 물구나무서기까지, ‘고문’에 가깝게 괴롭혔다. 피해 선수의 부모들은 “선배가 후배를 수시로 때리는 건 물론, 기숙사 점호가 끝난 새벽에 후배들이 잠들지 못하고 선배들의 옷을 빨래하는 등 온갖 수발을 든다”고 하소연했다.
피해 선수들의 가족은 한국체대에 가혹 행위를 호소했지만, 고 최숙현 선수처럼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 피해 선수의 부모들은 “핸드볼팀 담당인 백모 교수는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서 “한국체대는 기숙사 내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밝혔다.
핸드볼팀 김모 코치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MT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경찰이 조사한다는 건 알지만 기숙사 가혹 행위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체대와 핸드볼팀은 가해자인 A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내에서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최숙현 선수도 지도자, 팀닥터, 그리고 선배의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 고인은 고소장, 대한체육회징계신청서에 “감독이 ‘살고 싶으면 선배에게 가서 빌어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결국 나는 살기 위해 선배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글을 남겼다.
한 원로 체육인은 “예로부터 조직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위계질서를 강요하고, 질서를 잡는다는 이유로 지도자와 선배가 제자, 후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면서 “사라져야 할 악습이 대물림되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301030621338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으로 체육계의 폭력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국체대 남자 핸드볼팀의 폭력·가혹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피해선수 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행위를 상세히 전했다. 기사는『A선수는 2학년인 C선수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을 퍼붓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렸다. A 선수는 식칼과 그릇을 B, C 선수를 향해 집어 던졌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A선수는 3학년 동기들과 함께 B선수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속옷만 입힌 뒤 손을 뒤로 묶고, 가슴과 성기 등을 잡아당겼다.』라고 썼다. 편집자는 큰 제목에「“얼굴에 라면붓고 칼 던졌다”」, 작은 제목에「손 뒤로 묶고 성기 잡아당기고」등의 표현을 썼다.
기사 옆에는 피해자인 B선수와 어머니가 주고받았다는 메시지가 캡처된 사진을 실었는데 대화 내용 중에는『묶어 놓고 옷 뱃겨서 젖꼭지 잡아댕기면서』『성기 만지고 쎄게 잡아댕기고』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기자와 편집자는 폭력·가혹 행위의 실상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기사와 제목에 사용하고,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보이나 끔찍한 폭력과 가혹 행위의 내용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 사진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