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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0년 8월 10일자 7면「‘중소벤처 죽이기’…거꾸로 가는 평택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면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평택시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어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평택시와 태경산업㈜ 등에 따르면, 도일동에 있는 태경산업은 무려 810억원을 투입해 재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스팀을 생산하고, 이 스팀을 이용해 전기까지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로서 1석3조의 벤처기업이다.
환경부가 사전에 평택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견조회를 했고, 시가 ‘문제없음’으로 회신해 환경부로부터 2018년 3월30일 개정 강화된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태경은 올 2월14일 건축허가(증축)를 신청했으나, 개발행위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장선 시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가 법적근거가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개발행위대상이라고 우기면서 증축허가를 현재까지 내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는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를 신설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태경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오는 12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입법예고를 하면서 개정이유에 대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발생, 경관훼손 등 피해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④항 1호~3호를 신설했다.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취락지구)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제1호).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포함)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제2호)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천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제3호) 등이다. 각호의 이격거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어, 사실상 평택시 전 지역에 상위법에서 허용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을 모두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된다.
반면,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평택에코센터(폐기물처리시설)는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현재 허가를 신청한 상태여서 민간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에코센터 운영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아전인수식 조례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효원 태경산업 대표는 “평택시 조례는 법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한 무효인 조례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태경의 허가를 불허하기 위해 일부 시청 공무원들과 시의회 의원들까지 합세했다는 소식은 주변에서 전해 듣고 있다. 이들은 선진화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 입법을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된 환경시설에 관한 법령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은 “한 기업을 목표로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환경오염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한거리 등을 규정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762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중소벤처기업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태경산업㈜은『폐기물을 재활용해 스팀을 생산하고 이 스팀을 이용해 전기까지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을 만들기 위해 올해 2월 14일 건축허가(증축)를 신청했으나 평택시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업체는 이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평택시가 ‘문제없음’이라고 회신해 2018년 3월30일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는 것. 그런데 그 이후 평택시가『개발행위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장선 시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가 법적근거가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증축허가를 현재까지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평택시는『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를 신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은『“한 기업을 목표로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환경오염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한 거리등을 규정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증축 허가를 둘러싸고 업체와 평택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안은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신문은 평택시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감정적인 용어로 쓰고 있다. 예컨대 ‘평택시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어’, ‘개발행위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장선 시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가 법적근거가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개발행위대상이라고 우기면서’ 등의 표현이다. ‘죽이기’ ‘시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기면서’ 등의 표현으로 자칫 업체를 편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신문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자.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다. 또 ‘정장선 시장이 반대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 반대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나아가 민원조정위원회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기술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이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자가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