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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7월 27일자 1면「구시대 노동법이 ‘괴물노조’ 키웠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조직의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괴물’로 자라났다. 권력과 폭력을 넘나들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는 눈감고 있다.
22년 만에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위원장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62%가 반대하면서 합의안 추인이 부결됐고, 김 위원장은 사퇴했다. 떠나는 김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지난 24일 기아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6.5% 인상과 수천만 원대 성과급 지급, 노동 강도 완화, 작업 환경 개선 투자, 중식시간 유급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아차 2분기 영업이익이 1452억원으로 전년 대비 73%나 줄어든 터였다. 시장에서는 “기아차 노조는 딴 세상 노조냐,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없을 텐데”란 푸념이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25.4% 인상을 요구했다.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3.3%로 2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와중에 요구한 수치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준수에 목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대리기사, 쿠팡맨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건수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 주52시간은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규제다. 소고기 파동,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시위에는 어김없이 노조가 등장한다. 이처럼 막강한 노조지만 2018년 기준 전체 노동자 약 1973만2000명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11.8%인 약 233만1000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자는 그 절반이다.
노조의 왜곡은 노동 집약적 컨베이어벨트 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노동법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3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는 열악한 공장 노동자들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 노조에 더해 산별 노조를 허용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가 노조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고 서비스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한 오늘날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노동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끌어안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30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조직의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노동법이 노조 활동에 유리하게 돼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기사는 노조가『권력과 폭력을 넘나들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는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22년 만에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점, 민노총 조합원들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점, 기아차의 경우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73% 줄어들었음에도 노조는 기본급 6.5% 인상과 수천만 원대 성과급 지급과 중식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한 점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기사는 이어 양대 노조를 비판하며『노조의 왜곡은 노동집약적 컨베이어벨트 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노동법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노조가『‘괴물’로 자라났다』고 기술했다. 편집자도 기사 큰 제목을「구시대 노동법이 ‘괴물노조’ 키웠다」고 달았다. 이처럼 기사와 제목은 양대 노조를 ‘괴물’로 단정하고 있다. ‘괴물’은 괴상하게 생긴 물체나 괴이하고 이상스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양대 노조를 이 같은 ‘괴물’로 단정하려면 사회 일반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돼야 한다. 비록 기사는 노조가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임금인상 요구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노조를 ‘괴물’로 받아들일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노조를 괴물로 칭한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기자 개인의 의견이고 주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양대 노조를 ‘괴물’로 단정한 위 기사와 제목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