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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0-4 「얼굴보다 다른 곳이 더 오크였던 그 놈이 자꾸 생각나」제목의 광고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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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newspim.com) 2020년 3월 31일자「얼굴보다 다른 곳이 더 오크였던 그 놈이 자꾸 생각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42차 회의(2020년 5월 13일)에서 내린 ‘경고’ 결정(2020-4075)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뉴스핌통신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의도적이지 않은 광고 노출
      결정문에 보면 본지가 의도적으로 선정성 광고를 배치, 노출하여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어기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취급하고 있는 구글 광고는 독자가 방문한 사이트의 쿠키값을 활용해 해당 독자에게 관련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추가 클릭을 유도합니다.

      결정문에서 제시한 ‘오크'배너’와 ‘마사지’배너, ‘노예’배너는 광고주는 같지만, 각기 다른 광고대행사를 통해 노출되었습니다. 각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 자리를 확보한 구글이 독자의 성향에 따라 이들 광고를 함께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독자의 사이트방문 기록 등을 통해 성향을 파악한 후 구매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글 광고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구글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적인 광고가 올라오면 광고대행사에게 즉각 통보해 삭제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구글 광고는 개별 독자 리타겟팅 방식이어서 저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후 필터링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2. 자체 필터링 노력 강화
      뉴스핌은 선정적인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광고대행사가 필터링을 못한 선정적인 광고 등이 노출될 경우 즉각 통보해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는 매체가 요구할 경우 구글 측에 해당 광고를 삭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선정성 광고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서한을 받은 이후 필터링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대행사별로 다시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가이드를 공지하고 웹툰, 웹소설 등 문제가 되는 광고주들을 차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필터링이 안 되는 대행사에 대해서는 해지 통보 후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출되는 악성 광고는 사후 모니티링을 통해 삭제하고 있습니다.

      3. 재심의 요청
      의도적으로 선정성 광고를 배치, 노출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 내린 '경고'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뉴스핌통신은 2020년 5월 13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제942차 회의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0-4075)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신문윤리위는 뉴스핌 3월 31일자「얼굴보다 다른 곳이 더 오크였던 그 놈이 자꾸 생각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뉴스핌통신은 재심 청구서를 통해 “의도적으로 선정성 광고를 배치, 노출하여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어기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광고주는 하나지만 여러 대행사를 통해 같은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지, 일부러 ‘다수’의 웹소설 배너를 집중배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고가 게재된 과정이나 절차를 살펴보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광고 게재에 따른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는 사실이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는 “언론매체 광고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언론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며, 강령 2에 근거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는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재된 웹소설은 성인인증 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성적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신문윤리위는 귀사의 광고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보기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귀사는 홈페이지 ‘청소년보호정책’ 난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 불법 등의 유해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귀사는 책임 있는 언론사로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942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