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30 “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3% 완치법 밝혀져… 외 4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4.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5.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0년 6월 3일자(이하 캡처시각)「“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3% 완치법 밝혀져...」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3일자「“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3% 완치법 밝혀져...」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9일자「“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3% 완치법 밝혀」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0일자「“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3% 완치법 밝혀져...」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6월 14일자「“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3% 완치법 밝혀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경향신문

    < 캡처시각 20. 6. 3. 22:33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31903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 >
    2)한경닷컴

    < 캡처시각 20. 6. 3. 23:42 >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6037458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3)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6. 9. 12:38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609000349&nt=1 >
    4)이데일리

    < 캡처시각 20. 6. 10. 12:39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0646625800080&mediaCodeNo=257 >
    5)문화일보

    < 캡처시각 20. 6. 14. 23:19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4MW170849383104&w=ns >
      위 매체들은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페인티비’라는 휴대용 레이저 조사기를 광고하고 있다. 페인티비는 3가지 저출력 파장대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 깊이 침투시켜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크게 덜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허리통증 93% 완치법 밝혀져’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독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 ‘90% 이상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완치 사례 혹은 완치법이 밝혀졌다는 문구나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경향신문   < https://ad.mapy.co.kr/pain09A/9EP2Zy/1AJ4WK#info >  
    2. 한국경제   < https://ad.mapy.co.kr/pain09A/1yZ3Mk/bLz0dy#info > 3. 헤럴드경제 < https://ad.mapy.co.kr/pain09A/9EP2Zy/qyx1XK#info > 4. 이데일리   < https://ad.mapy.co.kr/pain09A/9EP2Zy/Agl6Ny#info > 5. 문화일보   < https://ad.mapy.co.kr/pain09A_c/9EP2Zy/RyE9R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