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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29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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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6월 2일자(캡처시각)「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6. 2. 22:12 >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164500004 >
      연합뉴스는 화장품 광고를 게재하면서「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라고 제목을 달았다. 83세 할머니에게 주름이 없다는 것도 놀라운데, 피부과에 가지 말라는 조언으로 볼 때 피부과 시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결과라는 것으로 읽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클릭을 유도한다. 하지만 연결된 광고페이지에는 83세 할머니에 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 50대 김미화 씨 사연이 나올 뿐이다. 독자를 유인하는 낚시성 제목에 불과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의 (4)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cho/?ref=4136&cc=186311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