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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28 100만원 있으면 ‘이 종목’ 사서 묻어놔라 40배…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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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6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100만원 있으면 ‘이 종목’ 사서 묻어놔라 40배...」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6월 12일자「이 주식종목...3개월 안으로 ‘30배’ 오른다?」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6월 21일자「2020년 ‘이 종목’사서 묻어놔라 30배 이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6. 7. 16:03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0711155651832 >  

    2)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20. 6. 12. 18:03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12010007870 >  
    3)조선닷컴

    < 캡처시각 20. 6. 21. 18:01 >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1/2020062100790.html >  
      
      위 광고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인 ‘코리아경제티비’의 인공지능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알파아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면서 아시아경제는「100만원 있으면 ‘이 종목’ 사서 묻어놔라 40배...」, 조선닷컴은「2020년 ‘이 종목’사서 묻어놔라 30배 이상…」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광고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인 ‘팔자스탁’을 소개하면서「이 주식종목...3개월 안으로 ‘30배’ 오른다?」라는 제목을 달고, 자사에서 추천하는 급등주 종목은 승률 90% 이상이라며 무료체험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이 (주식)종목’에 대한 정보는 없고 100만원을 투자하면 4000만원이 될 것처럼 표현한 ‘40배(30배 이상)’ 또는 ‘3개월 안으로 30배’라는 주장은 믿기도 어렵지만, 그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상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⑴아시아경제 < http://koreaeconomy20.com/bnews/nogjfl/?code=popin?2-n >  
    ⑶조선닷컴 < http://koreaeconomy20.com/bnews/nogjfl/?code=adpn-2-n >


    ※해당사이트 ⑵아시아투데이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12010007870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