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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27 주식하지마!! “2만원”으로 월수익 1억…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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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0년 6월 7일자(캡처시각)「주식하지마!! “2만원”으로 월수익 1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6. 7. 16:38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00607/101394373/1 >    

      위 광고는 ‘코인월드’라는 비트코인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하지마!! “2만원”으로 월수익 1억…」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을 보면 “가상화폐 초보이거나 투자를 통해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을 전문가가 리딩”해준다며 회원 대부분이 하루 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워 자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2만원으로 월수익 1억’ 올리기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상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newslab.co.kr/coin/coin2?bnurlnb=08S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