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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26 “이 주식” 사면 단기간 5배수익!! 주식투자 전 꼭…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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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0년 6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이 주식” 사면 단기간 5배수익!! 주식투자 전 꼭…」제목의 광고, 뉴스핌(newspim.com) 6월 21일자「“이 주식” 사면 단기간 6배수익!! 주식투자 전 꼭 꼭 확인해야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경향신문

    < 캡처시각 20. 6. 7. 16:14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71435001 >    

    2)뉴스핌
    < 캡처시각 20. 6. 21. 18:18 >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21000120 >    
      위 광고는 ‘레츠스탁’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경향신문은「“이 주식” 사면 단기간 5배수익!! 주식투자 전 꼭…」, 뉴스핌은「이 주식 사면 단기간 6배 수익!? 주식투자 前 꼭 확인해야한다!!」라는 제목을 각각 달았다.
      광고내용을 보면 500만원으로 단기간에 5억원을 만들었다는, 근거도 없고 믿기 어려운 성공사례를 내세우면서 자사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또,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6년 연속 최고 수익률 1위” “투자 성공률 92%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단기간에 5배(6배) 수익을 낼 주식’에 대한 정보나 언급은 전혀 없고, ‘500만원으로 단기간에 5억원을 만들’었다는 사례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상식과 동떨어져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상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경향신문 < http://ad.mapy.co.kr/wlets02_1/Zy0wmA/1AJ4WK#info >
    -뉴스핌 < http://ad.mapy.co.kr/wlets02_1/Zy0wmA/7boDYA#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