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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25 강남투자자들 독산으로 몰렸다..충격!!

쿠키뉴스       발행인  김  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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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20년 6월 2일자(캡처시각)「강남투자자들 독산으로 몰렸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6. 2. 16:53 >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94482 >

      위 광고는 ‘디밸리 신독산역’ 오피스텔에 투자를 권유하면서「강남투자자들 독산으로 몰렸다..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독산동이 지하철 신안산선의 중심지로 선정돼 최고의 교통인프라로 수도권에서 각광을 받는 유망한 지역이라며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강남투자자들이 독산으로 몰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에서 언급이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상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newslab.co.kr/dvalley/dvalley?bnurlnb=08VZ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