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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24 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 충격!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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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6월 23일자(캡처시각)「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6. 23. 13:47 >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23504985 >          
      
      위 광고는「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확대수술을 실시한다는 비뇨기과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따르면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음경확대, 귀두확대, 길이연장, 조루 등 남성토털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빠른 수술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고 제목에서 설명한 “(남성 성기가)10분만에 7cm가 커진다”는 것과 상당히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위 광고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stantop1?bnurlnd=ADh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