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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22 男, 음경크기 5배↑ 딴거말고 “이것”해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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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0년 6월 17일자「男, 음경크기 5배↑ 딴거말고 “이것”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6. 17. 09:27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616510682?OutUrl=NS >
          
      위 광고는「男, 음경크기 5배↑ 딴거말고 “이것”해라!!」이라는 제목으로 남성 발기부전치료 보조제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따르면 이 제품을 섭취하면 활력을 채워 부부관계까지 개선된다는 것이다. 남성의 음경이 5배로 상승한다는 제목과 같은 내용은 어디에도 설명이 없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승인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9년도 남성건강기능식품 대상 수상’ ‘2019년도 남성활력건강식품 1위’ 라고 표기하는 등 식약처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기하며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사이트가 음란한 사진과 문구로 가득찬 광고페이지로 전환해, 독자로 하여금 원치않는 광고를 접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fastnews.co.kr/page/CPA2_m02/CPA2_m02 >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