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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21 한국 중년 남성 갱년기..노벨상 받은 이것으로 ‘이것’ 하나면?!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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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6월 17일자(이하 캡처시각)「한국 중년 남성 갱년기..노벨상 받은 이것으로 ‘이것’하나면?!」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23일자「한국 중년 남성 갱년기..노벨상 받은 이것으로 ‘이것’하나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0. 6. 17. 11:03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08187660191&cast=1&STAND=MTS_P >      

    2)뉴스1

    < 캡처시각 20. 6. 23. 11:45 > < https://www.news1.kr/articles/?3973458 >  

      위 광고는「한국 중년 남성 갱년기..노벨상 받은 이것으로 ‘이것’하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혈행을 개선하다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제목은 노벨상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노벨상은 산화질소를 발견한 공로로 받은 것으로, 이 제품은 산화질소의 생성원료인 ‘L-아르기닌’을 사용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제품이 기력회복, 혈액순화,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에 효과가 있고 중년 남성에게 젊음의 에너지를 되찾아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약품도 아니고 식약처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단지 식품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머니투데이 < https://www.wellzone.kr/nob000/mland/?s_url=004&k_referer=https%3A%2F%2Fnews.mt.co.kr%2Fmtview.php%40no%3D2020061708187660191 >
    ②뉴스1 < https://www.wellzone.kr/nob000/mland/?s_url=002&k_referer=https%3A%2F%2Fcompass.adop.cc%2FRD%2Fe63717b9-0c5e-46e5-9396-1b4a929bbf4f%40type%3Difram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