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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20 오빠 너무 단단해! 대체 뭘먹은거야?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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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0년 6월 9일자(이하 캡처시각)「오빠 너무 단단해! 대체 뭘먹은거야?」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6월 9일자「性관계시 자신감없는 男 “이것” 꼭 먹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0. 6. 9. 12:19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8_0001052386&cid=10232 >
    2)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0. 6. 9. 12:19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00609/101429273/1 >   위 매체들은 각각「오빠 너무 단단해! 대체 뭘먹은거야?」라는 제목과, 성인 남녀가 침대에 함께 있는 사진에「“여보 미안해..” 남성 73% 잠자리 자신없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이 광고는 ‘남성 73% 잠자리에 자신없어’ 등의 표현을 앞세웠으나 ‘발기력과 지속력을 수술 없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할 뿐 구체적 효능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하루 한번 섭취로 병원 치료없이 성기능 장애가 개선된다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허위 내용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1항 2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뉴시스 < http://reople.ad4989.co.kr/Ch0pCA7XEAEYASA/?ch=OSB > ② 스포츠동아 < http://reople.ad4989.co.kr/Ch0pCA7XEAEYASA/?ch=REO_H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