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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19 [화제] 남性기능 "발기부전"은 옛말!! 축처진 중년남성들 이것 먹었더니..3번이상 불끈!!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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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0년 6월 9일자(캡처시각)「[화제] 남性기능 “발기부전”은 옛말!! 축처진 중년남성들 이것 먹었더니..3번이상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6. 9. 11:45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006090000000000005341&ServiceDate=20200609 >  

      위 광고는「[화제] 남性기능 “발기부전”은 옛말!! 축처진 중년남성들 이것 먹었더니..3번이상 불끈!!」이란 제목으로 남성용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제목에서 표현한 ‘축처진~’ ‘3번이상 불끈’ 등은 자극적 표현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광고내용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고 내용 중에 ‘남성 건강식품’이라고 표기해 독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이 제품을 건강과 성기능을 한번에 해결한다며 미국 FDA가 승인한 천연정력제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psmax1?bnurlnb=00T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