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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0년 6월 3일자(캡처시각)「女아나, 재벌과 매일밤 카톡 후 ‘XX’..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캡처시각 20. 6. 3. 12:51 >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2/101317762/1 >
동아닷컴은 서브페이지에 ‘여자 아나운서’ ‘재벌’ ‘매일 밤’ ‘XX’ 등의 단어를 조합한 광고를 게재했다. 마치 한 여자 아나운서가 매일 밤 재벌과 SNS 메신저를 나눈 후 충격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 아나운서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 해도 여자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 아나운서와 재벌을 결부시키는 것도, 성적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
문구를 클릭해 보면 부동산 관련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 ‘아나운서’ ‘재벌’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코키아 키즈 메디컬 빌딩’이라는 어린이 전문 종합병원이 입주된 건물 관련 광고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간, 공연, 치료를 진행하는 건물이라고 홍보하면서 광고문구를 ‘선정적’으로 단 것이다.
광고페이지에 없는 내용이 제목으로 달리는 것, 어린이가 연관된 광고를 하면서 선정적 문구가 사용된 것은 언론사의 자사 홈페이지 관리 소홀의 결과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kokiab.co.kr/pro01/?adwhere=news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