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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0년 6월 9일자「간호사 “음경확대” 10분만에 5배커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캡처시각 20. 6. 9. 19:39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609509406?OutUrl=NS >
위 광고는「간호사 “음경확대” 10분만에 5배커져..」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확대수술을 실시한다는 비뇨기과를 소개하고 있다. 마치 간호사가 음경확대를 해 주면 10분 만에 5배로 커진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광고 내용에 따르면 유럽비뇨기과학회에서 조사한 국가별 성생활 만족도에서 한국이 제일 낮으며, 그 이유는 작은 성기가 성관계 불만 1위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광고는 정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한국인은 성기가 작기 때문에 성만족도에서 가장 낮다고 해석하고 있다.
‘간호사’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당연한 결과다. 광고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제목으로 ‘간호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을 넘어 성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해당 직업군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시간과 관련된 문구를 보면, 배너와 페이지 상단 제목에는 ‘10분 만에’라고 적시해 놓고 본문에는 시술 시간이 30~40분으로 안내돼 있다. 5배 커진다는 얘기도 없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km1213/?ref=5301&cc=760776#8888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