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14 춤바람 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 외 2건

1.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0년 6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춤바람 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6월 10일자「춤바람 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10일자「춤바람 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0. 6. 10. 11:39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528509456 >

      2) 뉴시스
      
    < 캡처시각 20. 6. 10. 11:42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9_0001054004 >
       3) 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6. 10. 12:21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917030528841 >
      위 매체들은 투자업체 관련 광고를 게재하면서「춤바람 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춤바람 난 유부녀 관련 내용은 없고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전업주부가 되고, 투자업체의 도움을 받아 서민자산가가 되었다는 최윤정 씨의 사연만 있다. 낚시성 제목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씨 가족으로 소개된 사진은 단란한 한국인 가정으로 보이지만, 실은 대만 배우 수이탕과 남편 토니와 그의 자녀들로 ‘거짓’이다(※참고 1). 방송에 나가 31억원 수익을 인증했다는 최 씨의 사연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공 주인공부터 가짜를 내세운 ‘믿을 수 없는’ 투자 자문사인데, 이를 알 수 없는 이용자가 자칫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맡겨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
      광고페이지에 없는 내용을 오로지 클릭만을 위해 자극적 제목으로 달고, 광고페이지 역시 명백한 허위 일색인 광고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해당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스포츠월드 < http://my.newscover.co.kr/hkin/?ref=1703&cc=1454349 > 뉴시스     < http://my.newscover.co.kr/hkin/?ref=1778&cc=1949185 > 아시아경제 < http://my.newscover.co.kr/hkin/?ref=4628&cc=1949184 >
      
    ※참고 1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