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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0년 6월 10일자「“내가 좋아하는 여자 왜 욕해” 지인 흉기로 찔러 집유」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6월 10일자「“누님한테 욕하지 말라” 술집서 지인 흉기로 찌른 남성 집행유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경향,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스포츠경향
스포츠경향
“내가 좋아하는 여자 왜 욕해” 지인 흉기로 찔러 집유
입력 : 2020.06.10 08:25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서울 관악구 한 술집을 11년째 단골로 다니며 가게 주인인 여성 ㄴ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는 같은 술집에서 친분을 쌓은 ㄷ(38)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ㄴ씨에게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ㄷ씨가 술에 취해 또다시 ㄴ씨에게 폭언을 하자 ㄱ씨는 “누님한테 욕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라며 제지했다. ㄷ씨가 이에 반발하자, ㄱ씨는 격분해 준비해간 흉기로 ㄷ씨의 가슴을 찔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ㄷ씨가 ㄱ씨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ㄷ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된 데다 상처가 깊진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며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더욱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006100825003&sec_id=940100&pt=nv
연합뉴스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욕해” 지인 흉기로 찌른 남성 집유
2020-06-10 06:00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한 술집을 11년째 단골로 다니며 가게 주인인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는 같은 술집에서 친분을 쌓은 C(38)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C씨가 술에 취해 또다시 B씨에게 폭언을 하자 A씨는 "누님한테 욕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라며 제지했다. C씨가 이에 반발하자, A씨는 격분해 준비해간 흉기로 C씨의 가슴을 찔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C씨가 A씨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C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된 데다 상처가 깊진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며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더욱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149900004?input=1195m
2)아주경제
아주경제
“누님한테 욕하지 말라” 술집서 지인 흉기로 찌른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0-06-10 10:42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한 술집의 11년 단골인 A씨는 가게 주인인 여성 김모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는 같은 술집에서 친분을 쌓은 B(38)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김씨에게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께 B씨가 술에 취해 또다시 가게 주인 김씨에게 폭언을 하자 A씨는 "누님한테 욕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라며 제지했다.
이에 B씨가 반발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B씨가 A씨에게 선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된 데다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며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더욱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610094134430
연합뉴스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욕해” 지인 흉기로 찌른 남성 집유
2020-06-10 06:00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한 술집을 11년째 단골로 다니며 가게 주인인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는 같은 술집에서 친분을 쌓은 C(38)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C씨가 술에 취해 또다시 B씨에게 폭언을 하자 A씨는 "누님한테 욕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라며 제지했다.
C씨가 이에 반발하자, A씨는 격분해 준비해간 흉기로 C씨의 가슴을 찔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C씨가 A씨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C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된 데다 상처가 깊진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며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더욱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1499000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 아주경제는 연합뉴스가 2020년 6월 10일 오전 6시에 송고한「“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욕해” 지인 흉기로 찌른 남성 집유」제목의 기사에서 A,B,C씨를 ㄱ,ㄴ,ㄷ씨로 바꾸거나 접속어 등 일부만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