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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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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10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女 “사지를 찢어 불태워..”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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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0년 6월 10일자(캡처시간)「‘오거돈 강제추행’ 피해女 “사지를 찢어 불태워..”」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6. 10. 10:59 >
    『오거돈 추행 피해자 "정치권 말뿐인 도움…핸드폰만 보고 있다"
      입력 2020.06.09 15:43수정 2020.06.09 16:09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피해자도 3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과 지원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재차 밝혔다.
      피해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간다"며 "저를 보호하겠다는 정치권과 시청의 언론브리핑은 넘치는데 도움은 커녕 병원비 지원 등과 같은 최소한의 부탁도 모두 확답받지 못한 채 혼자 멍하게 누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2차 가해성 글에 대한 심정도 밝혔다. 피해자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도 참 이상하다"며 "한쪽에서는 고맙다며 '잔 다르크'로 추앙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왜 선거 전에 밝히지 않았냐며 저를 욕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글들을 읽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가도 한편으로는 선거 후에 밝혀진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다"며 "지금도 이렇게 욕을 듣는데, 선거 전이었다면 어땠을지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 사지를 찢어 불태워 죽이겠다는 분을 비롯해 이번 사건을 음란물 소재로 이용한 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퇴 시기와 연관지어 제게 무슨 음모가 있었다고 의심하시는 듯한데, 오 전 시장이 총선 일주일 전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제가 제일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은 '아쉽다' '고맙다' 등의 평을 들을 일이 아니라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라며 "범죄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고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러면서 "더 바라도 된다면, 지난 2달여간 지켜본 블랙코미디 같은 일들이 이 사회에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았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제 잘못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안은 짐이 너무나 크다"며 "많이 무섭고 또 부담스럽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믿고 하나하나 헤쳐 가려고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다수가 분노하는 그 지점에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도 의견을 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열심히 치료받고 보란듯이 씩씩하게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성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관계당국이 오 전 시장에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00609154350352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의 3차 입장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뉴스1이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 기사다.
      피해 여성은 정치권을 포함해 주변에 돕겠다는 사람이 넘치지만 병원비조차 해결 못한 상태이며 더욱이 2차 가해로 인해 크게 상처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제 사지를 찢어 불태워 죽이겠다는 분을 비롯해 이번 사건을 음란물 소재로 이용한 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는 뉴스스탠드에「‘오거돈 강제추행’ 피해女 “사지를 찢어 불태워..”」라는 섬뜩하고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제목을 달았다. ‘사지를 찢어 불태워’라는 악플은 피해여성을 겨냥한 2차 가해자들의 말이다. 그런데도 제목에선 피해女 뒤 인용부호 안에 “사지를 찢어 불태워..”라는 대목을 맥락 없이 이어 붙임으로써 마치 피해 여성이 한 말로 이용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