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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0년 6월 1일자(캡처시각)「박선영 “친구에게 남편 외도 알렸더니 이혼…」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6. 1. 16:44 >
『[RE:TV] '미우새' 박선영, 친구에게 남편 외도 알렸더니 "알고도 이혼 안 해"
2020-06-01 05:30 송고
배우 박선영이 실제로 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흡사한 일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스페셜 MC로 박선영이 등장했다.
이날 박선영은 친구 남편의 외도를 알고 고민 끝에 친구에게 털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헤어질 줄 알았는데 안 헤어지더라"라며 "지금도 속을 끓이면서 살고 있다. 오히려 그 친구와 나의 연이 끊겼다"라고 말했다.
이에 '미우새' 모친들은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라며 대부분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되더라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선영은 '부부의 세계'에서 상대 역을 맡았던 배우 김영민 때문에 탈모가 왔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선영은 "극 중 남편은 매번 바람을 피우고 난 항상 참는 연기를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꾸만 화가 났다. 촬영장에서 남편 역을 하는 김영민을 보면 때리고 싶었다.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탈모가 왔다"라고 털어놨다.
박선영은 과거 뛰어난 미모 때문에 겪은 일화도 밝혔다. 박선영은 "어린 시절 오빠의 단속이 정말 심했다"라며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오냐고 뭐라 했다. 자기는 일찍 들어오지도 않으면서"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반바지도 입지 못하게 할 정도로 단속이 심했다"라며 "오빠 친구들이 오면 난 항상 방에 있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선영의 중학교 졸업 사진이 공개됐고, 뚜렷한 이목구비의 출중한 미모에 '미우새' 모친들은 "오빠가 단속할만하다"라며 감탄했다.
박선영은 외모 때문에 주목을 받자 일부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적이 있다고 말을 더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잘생긴 얼굴이었다"라며 "과거에 제일 친한 친구가 '예뻐서 반장을 한 거다'라며 나에 대한 글을 종이에 썼는데 어린 나이에 큰 상처가 됐다. 주목을 받으면 미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짧게 잘랐었다"라고 전했다.
박선영은 "스타일을 바꾸고 나니 여학생들이 나를 좋아하더라"라며 "남자처럼 눈썹도 진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박선영은 자신의 깔끔한 성격도 드러냈다. 그는 "집에서 고기 같은 건 잘 안 구워 먹는다. 기름 다 닦아야 되고 집에 냄새가 밴다"라고 말했다. 이에 모벤져스는 "그럼 뭐 먹고사냐"라고 물었고, 박선영은 "난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오늘은 뭐가 먹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MC 서장훈은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이건 절대 못 참는 게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선영은 "화장실을 더럽히는 거. 그리고 머리카락이 있는 걸 못 본다"라며 "친구들이 놀러 와서 소파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보이면 바로 치운다. 그래서 친구들이 불편해한다"라고 말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395084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했던 배우 박선영이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스페셜 MC로 출연해 실제로 그 드라마와 흡사한 일을 경험했다고 밝히며 “친구 남편의 외도를 알고 고민 끝에 친구에게 털어놨고 당연히 헤어질 줄 알았는데 안 헤어지고 지금도 속을 끓이면서 살고 있다. 오히려 그 친구와 나의 연이 끊겼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미우새’ 박선영, 친구에게 남편 외도 알렸더니 “알고도 이혼 안 해”」이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은「박선영 “친구에게 남편 외도 알렸더니 이혼…」이라고 바뀌었다.
뉴스스탠드에 올린 제목은 원래 제목에서 중간에 있던 ‘알고도’라는 부사어를 생략했다. 제목은 문장 구조상 인과관계가 확실해지고 의미의 구조도 ‘외도를 알렸더니 이혼했다’는 뜻으로 변했다. 바뀐 제목을 본 이용자가 생략된 부분에서 반전이 나타날 것으로 상상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사는 ‘이혼 안 해’인데 제목은 정반대로 ‘이혼했다’로 뒤집힌 모양새가 됐다.
제목의 여백을 살펴보면 ‘이혼’ 다음에 있는 ‘안 해’를 살릴 공간은 충분하다. 굳이 생략해야 한다면 ‘알고도’를 살리고 ‘이혼’을 없애는 게 내용상 기사의 취지에 맞다.
따라서 이 제목은 여백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단어를 줄인 게 아니라 이용자의 눈에 조금이라도 더 띄게 하려고 기사의 취지를 왜곡해가면서 의도적으로 개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