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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07 「[사이언스 브런치] 전자담배 흡연자 입 속 들여다봤더니...」기사의 사진 외 4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매경닷컴    발행인  최  용  성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5.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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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5월 29일자「[사이언스 브런치] 전자담배 흡연자 입 속 들여다봤더니...」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일자「전자·일반담배 이중흡연자, 더 먹고 더 뚱뚱」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6월 14일자「간접흡연한 중고등학생, 우울 가능성 1.3배 높아」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6월 20일자「“세포 침투 더 활발” 코로나 걸리면 더 위험한 OOO 환자들」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6월 23일자「코로나 시대의 적 흡연...외로운 사람이 담배 끊기 어렵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등 5개 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사이언스 브런치] 전자담배 흡연자 입 속 들여다봤더니...
      전자담배 흡연자 입 속 심폐질환 등 각종 질병 유발 유해세균 가득
      입력 : 2020-05-29 15:30  수정 : 2020-05-29 15:30
      오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흡연은 폐질환과 심혈관질환, 악성종양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어 흡연자들은 금연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지만 성공률은 낮다.
      
      요즘은 흡연을 줄이거나 일반담배보다 순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 속은 심각한 치주염 환자와 비슷한 상태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9500099 >

      (서울경제)=『전자·일반담배 이중흡연자, 더 먹고 더 뚱뚱
      39%가 허리 90㎝ 이상 복부비만
      일반담배만 흡연자 29%보다 많고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1.57배 높아
      이중흡연 비중 19~29세 33% 최고
      입력 2020-06-01 09:04:10 수정 2020.06.01. 09:04:10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모두 피우면(이하 ‘이중흡연자’) 일반담배 흡연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인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5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면 심혈관 이상이 생길 위험이 2배 이상, 당뇨병 발병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진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헌 교수팀(제1저자 김춘영 전문의)이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빅데이터를 이용해 19세 이상 남성 7,505명을 흡연 여부, 피우는 담배의 종류(일반·전자담배) 등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UW8LVK8 >
      
      (매경닷컴)=『간접흡연한 중고등학생, 우울 가능성 1.3배 높아
      입력 : 2020.06.14 09:09:20   수정 : 2020.06.14. 09:54:36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중·고생의 우울 경험률이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또래 대비 1.3배 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백석예술대 경영행정학부 현숙정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비흡연 중고생 5만150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청소년의 간접흡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는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607203/ >


      (머니투데이)=『"세포 침투 더 활발" 코로나 걸리면 더 위험한 OOO 환자들
      2020. 6. 20. 09:39
      
      흡연자와 뇌졸중·당뇨병 환자의 경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악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담배연기와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 인체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체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E2는 코로나19가 인간 세포 내 침입 시에 이용되는 수용체다. 폐·심장·동맥 등 여러 신체조직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안지오텐신2(angiotensinΙΙ, 혈관수축물질)를 안지오텐신1-7 (angiotensin1-7, 혈관이완물질)로 바꿔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 위험요인인 뇌졸중, 담배연기 및 당뇨에 노출된 혈관, 뇌 성상세포와 뇌 조직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 역할을 하는 ACE2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009360669135 >

      (중앙일보)=『코로나 시대의 적 흡연...외로운 사람이 담배 끊기 어렵다
      英 브리스톨대 연구진 수십만 유전자 분석
      코로나로 흡연 증가, 흡연자는 코로나 취약
      입력 2020.06.23. 05:00
      외로운 사람이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최근 미국 UPI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진은 영국인 수십만 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 흡연과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금연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흡연을 시작하기 쉽고, 피우는 담배의 양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789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기사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속은 심각한 치주염 환자와 비슷할 만큼 병원균이 많다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경제 기사는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모두 피우는 이중흡연자는 일반담배만 피우는 흡연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인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57배 높다는 사실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헌 교수팀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매경닷컴 기사는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중·고생의 우울 경험률이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또래 대비 1.3배 가량 높다는 백석예술대 경영행정학부 현숙정 교수팀의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담배를 손에 들고 입으로 연기를 내뿜는 사진이나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담배를 모자이크처리를 했다지만 누가 보아도 담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경고하면서 이런 장면의 사진이나 그래픽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담배 관련 기사에는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싣는 편집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