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0년 6월 16일자「기억할 오늘/ 부탄의 금연법과 흡연율(6.16)」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6일자「전자담배 흡연 주의!…“가열온도 250도 넘으면 유해물질 급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부탄의 금연법과 흡연율(6.16)
입력 2020.06.16. 04:30
10년 전 오늘 부탄 의회가 '담배통제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근년 부탄의 흡연율은 기대와 달리
외국보다 훨씬 높다는 보도가 있다. 게티 이미지.
(전략) 2010년 6월 16일 부탄 의회가 ‘담배통제법(TCA)’을 제정한 것도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조치였다. 약 100년 전인 1916년 당시 국왕(Ugyen Wangchuck)이 담배를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유해한 식물”이라며 추방하려 한 적이 있지만, 흡연 역시 문화라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입헌 왕정을 시작한 제4대 국왕 지그메 싱게 왕추크(Jigme Singye Wangchuck)는 왕명을 법으로 대체했다.
법은 담배 재배 수확 제조 수입 판매 소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 차원의 금연 클리닉을 열도록 했다. 담배를 끊지 못한 이들에 한해 개인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월 일정량을 수입ㆍ소지할 수 있게 했지만 극소량이었고 인도산 담배의 경우 100%, 그 외 지역 제품에는 200%의 관세를 물어야 했다. 흡연자는 당국이 정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상시 납세 증명서를 소지해야 했다.
금연 총괄기구인 담배통제위원회와 집행기구인 사무처가 설립됐다. 기구는 공공장소와 사무실, 가정, 자동차 안을 영장 없이 상시 수색 및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지녔다. 처벌은 벌금부터 밀수 등 중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했다. 반발이 심하자 부탄 정부와 의회는 2012년 1월 법을 개정해 수입 허용 한도 및 처벌을 완화했다.
한 매체는 부탄의 흡연율이 2017년 7월 현재 남아시아 인근 국 평균보다 높은 24.6%이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29.3%로 태국(14%)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보도했다. 밀수ㆍ암거래 규모가 워낙 방대해 청소년도 담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행복의 나라 부탄’의 여성 약 70%는 지금도 “남편에게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최윤필 선임기자』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51199034286 >
(헤럴드경제)=『전자담배 흡연 주의!…“가열온도 250도 넘으면 유해물질 급증"
기사입력 2020-06-16 13:48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자담배 가열온도가 250도를 넘으면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가열온도에 따라 유해물질 발생 농도가 1천배 이상 차이가 났다.
16일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표준 연기 발생시스템을 활용해 실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소는 우선 전자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열온도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담배 연기를 발생시키는 온도와 기체 유량을 통제, 전자담배 종류에 상관없이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만들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1600067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 기사는 10년 전 부탄 의회가 ‘담배통제법’을 제정해 담배 재배와 수입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흡연율은 여전히 인근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전자담배 가열온도가 250도를 넘으면 유해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안정성평가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입을 벌여 담배 연기를 힘껏 내뿜고 있거나 전자담배 흡입 이후 주변으로 연기가 자욱하게 번진 사진을 사용했다. 이 같은 흡연 장면은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충동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