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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04 「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주 재배한 60대 적발」기사와 사진 외 3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4.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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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0년 6월 8일자「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주 재배한 60대 적발」기사의 사진, 매일일보(m-i.kr) 6월 5일자「포항해경, 어촌마을 일대 양귀비 밀경작 사범 검거」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8일자「옥상에서 양귀비 재배 60대 여성 입건…“바람에 씨앗이 날아온 것” 주장」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6월 8일자「광주서 양귀비 밀경작 잇단 적발…경찰 7월까지 집중단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매일일보, 스포츠경향, 한겨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주 재배한 60대 적발
      입력 2020.06.08 11:09
      주택 옥상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동부경찰서는 8일 자택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여·6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자신의 집 2층 옥상에 양귀비 350여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티로폼 재질 화분 130여개에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옥상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자택의 불법 재배 현장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해 적발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 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와 6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또 광주 동구에서는 지난 4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마당에서 양귀비 90여주가 발견돼 경찰이 재배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양귀비를 압수하고, 도심 지역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양귀비는 양귀비목 양귀비과의 두해살이풀로 앵속·약담배·아편꽃이라고도 한다. 줄기는 털이 없고 높이가 50~150㎝이다. 열매는 길이 4~6㎝의 둥근 달걀모양이다. 꽃은 5~6월에 흰색·붉은색·자주색 등으로 핀다.
      익지 않은 열매에 상처를 내 유즙을 60℃ 이하로 건조한 것이 아편이다.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 등 알칼로이드 성분과 납·수지·타닌·단백질 색소 등이 들어 있다. 중추신경 계통에 작용해 진통·진정·지사 효과를 낸다. 민간에서는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뒀다가 응급질환에 사용하기도 했다.
      양귀비와 비슷하지만, 마약류가 아닌 개양귀비(꽃양귀비)도 있다. 관상용 양귀비로 재배되는 개양귀비는 우미인초·애기아편꽃이라고도 불린다. 양귀비처럼 양귀비목 양귀비과에 속한 두해살이풀이지만, 높이가 30~80㎝로 더 작고, 전체에 털이나고 줄기는 곧게 선다. 열매는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며 길이는 1㎝ 가량이다. 양귀비와 비슷한 꽃이 피기 때문에 개양귀비라는 이름을 얻었다.
      양귀비는 5~6월이 개화기로, 이 시기가 상대적으로 불법 재배 행위를 적발하기 쉬운 기간이라고 경찰은 밝힌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1418.html >

      (매일일보)=『포항해경, 어촌마을 일대 양귀비 밀경작 사범 검거
      승인 2020.06.05. 22:50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어촌마을 중심으로 특별단속 기간 중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 12명을 검거하였다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매년 4~5월에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4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밀경작한 양귀비 823주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A씨(67)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후략)』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32 >

      (스포츠경향)=『옥상에서 양귀비 재배 60대 여성 입건…“바람에 씨앗이 날아온 것” 주장
      입력 : 2020.06.08. 10:10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씨(62)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양귀비는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자라고 있었다. 옥상을 텃밭으로 가꾼 ㄱ씨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를 길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006081010003 >

      (한겨레)=『광주서 양귀비 밀경작 잇단 적발…경찰 7월까지 집중단속
      등록 :2020-06-08 11:26수정 :2020-06-08 11:29
      
      광주지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시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자택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아무개(6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자시의 자택 2층 옥상에 양귀비 350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스티로폼 형태 화분 150개 중 130개에 식용 양귀비를 키웠고, 나머지 20개에는 상추 등 채소를 재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아편)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으로 확인했다.(후략)』
    <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48347.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포항해경과 광주경찰서가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양귀비 실물이나 밭에 재배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선닷컴은 기사에서 “익지 않은 열매에 상처를 내 유즙을 60℃ 이하로 건조한 것이 아편이다”라고 제조방법을, 한겨레는 사진 설명에서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꽃과 씨방”이라고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진이나 설명은 양귀비 실물을 모르거나 양귀비의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아편을 만드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재배와 제조, 구입에 관한 호기심과 모방범죄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텃밭·옥상이나 화분에서 양귀비를 키운다는 사실과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도 밀경작 모방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양귀비나 마약 관련 기사에서 실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