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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03 「다친 자신을 돌보던 여성 구급대원 2명 폭행한 60대 입건」기사의 그래픽 등 7건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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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6월 5일자「다친 자신을 돌보던 여성 구급대원 2명 폭행한 60대 입건」기사의 그래픽, 6월 9일자「“마스크 써달라”는 간호사에 욕하고 난동피운 남성…벌금 400만원」기사의 그래픽, 6월 10일자「호흡기 틀어막고 또래 집단폭행… 징계는 겨우 ‘출석정지 5일’」기사의 그래픽, 6월 11일자「‘아버지 살해하고, 어머니에 흉기 휘둘고…’ 가슴 아픈 존속 사상 이유는?」기사의 그래픽, 6월 11일자「딸 아니라 노예? 목에 쇠사슬 채워 테라스 감금… 누리꾼 “영화 ‘미쓰백’ 떠올라”」기사의 그래픽, 6월 15일자「성추행·불륜·음주운전…전북 지방의원들 잇따른 일탈에 ‘빈축’」기사의 사진, 6월 18일자「지적장애인 화장실에 가두고 방망이로 때려…활동지원사 징역 17년」기사의 그래픽 등 7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다친 자신을 돌보던 여성 구급대원 2명 폭행한 60대 입건
      입력: 2020-06-05 11:07:07  수정: 2020-06-05 11:07:06
      
      5일 충북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옥천군 청성면 한 거리에서 출동한 옥천소방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입술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 중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 안에 있던 30대와 40대 여성 구급대원에게?팔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구급대원은 얼굴과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05505222 >
      ②『“마스크 써달라”는 간호사에 욕하고 난동피운 남성…벌금 400만원
      입력: 2020-06-09 15:15:20 ?수정 : 2020-06-09 15:16: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마스크 착용을 권한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폭행 등 혐의를 받는 A(1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09510228 >
      ③『호흡기 틀어막고 또래 집단폭행… 징계는 겨우 '출석정지 5일'
      입력: 2020-06-10 17:36:11 ?수정 : 2020-06-10 18:02:16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주먹질해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심지어 호흡기관을 틀어막은 채?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일시적으로 의식까지 잃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공동폭행)로 A(16)군 등 중·고교생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0514174 >
      ④『‘아버지 살해하고, 어머니에 흉기 휘둘고…’ 가슴 아픈 존속 사상 이유는?
      입력: 2020-06-11?16:36:38 ?수정 : 2020-06-11 16:37:48

      참전 용사?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잠자던 어머니에게?흉기를 휘둘러?살해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전주지검은 존속살인 혐의로?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몽둥이 등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1513991 >
      ⑤『딸 아니라 노예? 목에 쇠사슬 채워 테라스 감금… 누리꾼 “영화 ‘미쓰백’ 떠올라”
      2020-06-11 13:59:38 ?수정 : 2020-06-17 08:57:02

      계부와 친모로부터 도망친 경남 창녕의 9세 여아 A양(초4·만 나이)이 평소에도 지독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계부는?쇠사슬로 A양의 목을 묶어 테라스에 감금했고,?‘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친모는 불에 달군 글루건이나 쇠젓가락으로 A양의 발등을 지졌다.
    ?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학대아동 전문 보호기관은 최근 A양의 신체에서 다수의 골절과 상처, 손·발 화상 흔적 등을 확인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1510411 >
      ⑥『성추행·불륜·음주운전…전북 지방의원들 잇따른 일탈에 '빈축'
      입력: 2020-06-15 11:40:28 ?수정 : 2020-06-15 11:40:26
      
      전북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범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동료 의원 간 불륜으로 폭력사태를 자초한 의원은 결국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동료를 성추행한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일과시간에 술을 마셔 물의를 빚고?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해외 연수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맞는 등?유형도 다양하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5508878 >   ⑦『지적장애인 화장실에 가두고 방망이로 때려…활동지원사 징역 17년
      함께 기소된 친모는 징역 10년…법원 "반인륜적 범죄"
      입력: 2020-06-18 15:12:14 ?수정 : 2020-06-18 15:12:11
      
      지적장애 청년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때려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친모가 모두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51)씨에게 징역 17년을, 피해자 친모 B(46)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85149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사건, 사고 또는 판결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건을 재연하거나 현장을 상상하게 하는 그래픽이나 사진을 게재했다.
      공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그래픽을 사용했다. 공무 집행자가 당한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인상을 준다.
      코로나19 관련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판결을 보도하면서 완력이 느껴지는 주먹에 벌벌 떠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그래픽을 게재했다. 그래픽으로나마 여성이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로 자주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 적시 3,4,5,7번의 기사에서는 폭행의 도구가 그래픽에 등장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청소년 옆에 보이는 각목, 존속 살해 기사에 첨부된 칼, 어린 자녀와 지적 장애를 지닌 자식에게 가해진 부모의 학대를 보도하면서 더해진 각목과 칼은 필요 이상으로 위협적이다. 특히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은 모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데 그래픽 속에서 가해를 받고 있다.
      지방의원의 일탈을 전하는 기사에는 직장 내 성추행을 재연한 선정적 사진이 게재돼 있다.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용자의 피로도가 누적되며,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일보는 2개를 제외하고는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그래픽의 선정성을 낮추기 어렵다. 위와 같은 그래픽이나 사진들은 폭력의 일상화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