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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6월 10일자「코와 입 막고 때리고…또래 집단폭행 중고생 8명 경찰 조사(종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코와 입 막고 때리고…또래 집단폭행 중고생 8명 경찰 조사(종합)
피해 학생 휴대전화 번호로 앱 가입해 '인증번호 셔틀' 시키기도
송고시간 2020-06-10 17:32
또래를 집단으로 구타해 상처를 입힌 중고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A(16)군 등 8명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놀이터에서 B(15)군을 강제로 끌고 다니며 배를 때리고 코와 입을 막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폭행으로 뇌진탕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들은 모두 10대로 이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놀이터에는 11명이 있었으나 3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B군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에게 올해 초부터 일명 '인증번호 셔틀'로 불리는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에 따르면 C(16)군은 B군에게 성형 후기 애플리케이션 가입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B군은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받기 위해 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앱에 가입한 것 같다"며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인증번호를 주기 싫었지만, 보복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받았다.
B군 가족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1815105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고교생 8명이 또래 학생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해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들 중 일부에게 가벼운 선도처분만 하고 말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방어 자세로 땅바닥에 앉아있는 한 학생을 여러 명이 둘러싸고 위협하는 장면을 그렸다.
이용자에게 정서적으로 거북하고 보기에 불편한 그래픽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