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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6월 2일자「외도에 앙심…남편 수면제 먹인뒤 중요부위 자른 60대 여성」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도에 앙심…남편 수면제 먹인뒤 중요부위 자른 60대 여성
입력 2020.06.02 14:05 수정 2020.06.02 15:15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 부위 등을 흉기로 절단한 6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봉경찰서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9시1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한 자택에서 70대 남편에게 수면제 5알을 탄 위장약 캡슐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중요 부위와 손목을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152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 부위 등을 흉기로 절단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위 매체는 이 기사와 관련해 날카로운 가위 모습을 함께 실었다. 외도한 남편의 중요부위를 절단했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개인적 처단의 상징성이 강한 가위를 를 관계사진으로 게재했으나, 기사에서는 가위로 특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수면제와 위장약 캡슐을 사용했다는 범죄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