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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99 「여의도 KBS에서 화장실 ‘몰카’ 적발 … 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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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5월 31일자「여의도 KBS에서 화장실 ‘몰카’ 적발 … 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6월 1일자「개그콘서트 연습실 화장실서 몰카...KBS “경찰에 적극 협조”」기사의 영상물,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2일자「[종합]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는 프리랜서 개그맨」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여의도 KBS에서 화장실 ‘몰카’ 적발 … 경찰 수사 착수
      2020.05.31 14:01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사옥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불법촬영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9일 KBS 내 연구동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몰래카메라 기기를 수거한 뒤 용의자 추적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 화면)를 확보해 기기를 설치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및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용의자가 특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3113143417805&type=1 >  

      (세계일보)=『개그콘서트 연습실 화장실서 ‘몰카’… KBS “경찰에 적극 협조”
      입력 : 2020-06-01 10:03:10 /수정 : 2020-06-01 16:47:53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에 쓰이는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경찰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문제의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의 한 화장실이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01503160 >   (스포츠경향)=『[종합]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는 프리랜서 개그맨
      입력 : 2020.06.02 16:48 수정 : 2020.06.02 17:16
      
      최근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인 프리랜서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이 개그맨은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KBS는 공식입장을 통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6021648003&sec_id=540101&nv=stand >
    ※참고

    < 캡처시각 20. 6. 2. 20:3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자화장실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소식, 그리고 카메라 설치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내용을 각각 다루고 있다.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몰카를 발견한 장소는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의 한 화장실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몰카 발견 기사를 전하면서 화장실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불법 촬영 중인 상황을 그래픽으로 옮겼다. 스포츠경향도 머니투데이와 비슷한 내용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을 전재했다. 세계일보는 기사와 함께 실은 영상물에 두 신문 이미지와 유사한 몰카 촬영 사진을 삽입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을 흥미위주로 재현한 이 같은 그래픽과 사진을 사용한 것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