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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98 「[범죄의 재구성] 그들은 왜 몰래 만났을까…거부 못한 ‘마약의 늪’」기사와 사진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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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0년 6월 6일자「[범죄의 재구성] 그들은 왜 몰래 만났을까…거부 못한 ‘마약의 늪’」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의 재구성] 그들은 왜 몰래 만났을까…거부 못한 '마약의 늪'
      입력 2020-06-06 12:00:12 수정 2020.06.06 12:00:12
      마약 공동매수·투약·소지혐의 A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러 차례 투약, 죄질 불량" 판시
      "범행 인정, 이전 처벌 전력 없어"
      
      지난해 3월26일 새벽 집을 나선 A씨. 그가 향한 곳은 경기 성남시 한 백화점 부근이었다. 그곳에서 A씨는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작은 무언가를 건넸고, 그들은 바로 헤어졌다.
      A씨가 받은 건 하얀 가루, 필로폰이었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B씨에게 220만원을 송금했다. 둘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채팅앱을 통한 전형적인 불법 마약 거래 현장이었다.
      B씨와 헤어진 A씨는 곧장 지인을 만나 B씨에게서 산 필로폰 일부를 나눠줬다. 필로폰을 건네받은 이 지인은 같은 날 A씨에게 86만원을 보냈다. A씨는 지인과 B씨로부터 필로폰을 공동 매수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던 것이다.
      A씨의 ‘마약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같은 달 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른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이었다. A씨가 주사한 필로폰 양은 0.03g. 극소량으로도 강한 환각에 빠지게 하는 필로폰의 특성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
      수상함을 느낀 수사기관은 그의 집에서 필로폰이 든 비닐지퍼백 2개,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했다. A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증거였다.
      이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가 필로폰 취급만 한 게 아닌, 마약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28일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A씨는 여러 차례 필로폰 등을 취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X6UWMR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단순한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범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한다고 직접 투여한 방식을 상세히 기술하고, “주사한 필로폰 양은 0.03g”이라면 투약 용량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극소량으로도 강한 환각에 빠지게 하는 필로폰의 특성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고 성능 정보까지 부언했다.
      기사와 함께 사용한 사진에는 백색 가루·알약과 캡슐, 일반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쓰는 주사기와 달러화 지폐, 박엽지(사전용지)로 말아 흡연용 대마로 보이는 물체 등 마약 또는 마약과 관련해 알려진 실물들이 망라돼 있다.
      마약에 관해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이나 실물 사진은 필로폰이나 대마 또는 그 가공품의 실물과 투여방법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 또는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투여하는지를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는 무겁고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판결 내용을 현장감 있게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읽는 재미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획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기사의 특성상 범행 내용과 과정을 너무 상세히 서술하면 모방범죄의 지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약이나 대마초와 관련 기사에서 마약(대마초) 실물이나 투여(흡입)방법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선명한 사진을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