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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0년 6월 1일자「길고양이 머리에 화살 쏜 40대 ‘집유’…법원 “죄질 나빠”」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1일자「고양이에 ‘살상용’ 화살촉 쏴… 법원, 징역형 선고」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일자「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징역형」기사의 사진, 브릿지경제(viva100.com) 6월 1일자「‘쫒아내려고’…길고양이 머리에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6월 1일자「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男 ‘집행유예’」기사의 사진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길고양이 머리에 화살 쏜 40대 ‘집유’…법원 “죄질 나빠”
2020-06-01 14:18 송고
길고양이 머리에 화살을 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해덕진)은 1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브로드헤드라고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을 사용해 길 고양이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로부터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생활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7월21일 해당 고양이를 구조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광주 소재 광주동물메디컬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았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됐다. 이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등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29일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인근 대학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3951529 >
(세계일보)=『고양이에 '살상용' 화살촉 쏴… 법원, 징역형 선고
재판부 "범행 시인, 전과 없음 등 참작해 집행유예"
입력 : 2020-06-01 14:32:48 수정 : 2020-06-01 14:35:22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고양이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01509078 >
(파이낸셜뉴스)=『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징역형
입력 : 2020.06.01 16:02 수정 : 2020.06.01. 16:27
길고양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며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006011557312030 >
(브릿지경제)=『'쫒아내려고'…길고양이 머리에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6-01 16:52 수정 2020-06-01 16:52
길고양이에 살상용 화살촉을 쏴 실명에 이르는 상처를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601010000345 >
(동아닷컴)=『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男 ‘집행유예’
입력 2020-06-01 18:37 수정 2020-06-01 18:42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1/101312818/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길고양이 머리에 브로드헤드라고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을 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이다.
기사는 고양이 머리에 화살촉이 박히고 눈 주위가 일그러진 모습이 담긴 사진 두 가지 중 한 컷을 여과 없이 게재했다. 사진은 보기에 끔찍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반려동물 애호 분위기에 비추어 사진 내용이 주는 충격이 사회에 미치는 정서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고양이가 발견, 구조되고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하는 과정을 보도하면서 이 두 가지 사진을 기사에 사용한 뉴스1,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동아닷컴 등 13개 매체에 대해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19-3296호)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