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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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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91 [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를 말하다]‘2할 자치’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1 >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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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6월 11일자「[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를 말하다]‘2할 자치’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1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를 말하다]'2할 자치'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1 >   기사입력 ?2020.06.20. 16:45  최종수정?2020.06.20 17:42
      올해는 지방자치제도(지자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이미 성년을 넘겨도 한참을 넘겼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절름발이 자치’,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자제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1등 공신이 중앙정부와 호흡을?같이 했던 지방자치단체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불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자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기획을 통해 현 대한민국 지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선거제도 및 지방자치법 개혁 과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발전을 위해서다.
    [순서]
    1. 절름발이 2할 자치,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2. 코로나19 방역 일등공신 ‘지방자치’
    3.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지방정부’다

    1. 절름발이 2할 자치,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현 주소
      지방자치란 행정구역으로 이뤄진 공동체 업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국가 운영 방식이다. 이를 주관하는 지자체는 ‘작은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지자체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모두 행사한다. 이른바 ‘연방제’ 형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넘긴 권한을 지자체에서 일부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마저 사무이양은 30%, 재정이양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절름발이 자치’, ‘2할 자치’라고 부르는 이유다.
      연혁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지자제)는 햇수로 70년이 넘었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이미 지방자치 규정을 뒀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다. 또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지방의회 선거가, 1955년 동장 선거가 치러졌다. 4·19혁명 이후에는 지방분권 불씨가 한층 더 크게 타올랐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모두 해산되고 만다. 급기야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를 통해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지자제 폐지에 대못을 박았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201645157161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지방자치 기획기사를 시작했다. 좋은 의도임에도 서문, 1회 제목, 본문 등 4차례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헸다. 중앙정부와의 불균형, 재정자립도의 미약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언론에 부적절한 단어다.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 다리를 전다고 해서 정상인이 아니거나 부족한 사람인 것이 아닌데, 문제요소나 부정적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 ‘절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성해 사회적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
      올해 초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10여개 단체는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인 등 유명인사가 한 말일지라도 따옴표로 직접인용도 하지 말 것, 되레 언론이 비판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편집자주 형식의 서문을 쓰고 1회차를 보도하면서 차별적 표현을 쓴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