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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0년 6월 12일자「양궁장 ‘눈먼 화살’, 주차된 SUV 관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궁장 ‘눈먼 화살’, 주차된 SUV 관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퍽’
120m 날아가… 다행히 인명 피해 없어
입력 : 2020-06-12 07:37:59 수정 : 2020-06-12 07:37:57
전북 전주시의 한 양궁장에서 날아온 ‘눈먼 화살’이 인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화살이 흑곰도 잡는 ‘컴파운드 보우’ 화살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0분쯤 전주 덕진구의 한 양궁장에서 약 120m를 날아온 화살이 주변 주차장에 있던 SUV에 날아가 박혔다. 화살은 차량 왼쪽 뒷문 철판을 관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꽂혔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SUV 차주는 뒷문에 박힌 화살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양궁장에서는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었으며, 화살의 속도를 높여주는 장비의 스프링이 끊어지면서 오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은 하필 양궁장 담장 사이에 생긴 약 1m 정도 틈을 통해 외부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를 조사한 전북양궁협회 측은 “스프링이 끊어지면서 화살이 담장 밖으로 날아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양궁협회의 한 관계자는 “양궁장이 생기고 지난 3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며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화살은 올림픽 정식 종목인 ‘리커브 보우’보다 파괴력이 높은 컴파운드 보우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컴파운드 보우는 양쪽 끝에 도르래를 달아 더 쉽게 시위를 당길 수 있도록 만든 활이다. 처음에는 시위에 더 많은 힘이 걸리지만 당길수록 시위에 걸리는 힘이 약해져 더 안정적으로 조준할 수 있는 활이라고 한다.
컴파운드 보우는 리커브 보우보다 화살이 1.5~2배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도록 설계되는데, 남자 국가대표 선수가 쏜 컴파운드 보우 화살은 시속 2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 사냥을 즐기는 인구가 많은 서구에서는 컴파운드 보우가 사냥 도구로 널리 쓰이는데, 2010년에는 17세 미국인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사냥 여행을 하던 중 컴파운드 보우로 203㎏짜리 흑곰을 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25041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한 양궁장에서 오발로 날아간 화살이 인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의 철판 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인명 피해는 없으나 해당 화살은 203㎏짜리 흑곰도 잡는 ‘컴파운드 보우’라고 덧붙였다.
기사와 제목은 오발된 화살을「‘눈먼 화살’」이라고 표현했다. 오발돼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한 화살을 ‘오발 화살’이라고 평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활유법을 동원해 시력을 잃은 생명체처럼 비유했다.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고심한 노력이 엿보이지만,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당사자가 읽기에는 눈이 멀어 옳고 그름도 판단 못 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눈 먼’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게 되다’ 또는 ‘이성을 잃다’라는 뜻의 관용어이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하나 차별이 엄격히 배제되는 현대는 그런 표현이 통용되던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신문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 차원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특히 특정 장애를 직접 형용하는 표현은 비하의 뉘앙스가 담긴 혐오 표현일 뿐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가능하면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