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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0년 6월 12자(이하 캡처시각)「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본 뉴스」코너의 편집,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2일자「많이 본 기사」코너의 편집, 뉴시스(newsis.com) 6월 12일자「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코너의 편집, 뉴스1(news1.kr) 6월 12일자「당신이 놓친 추천기사」코너의 편집, 서울신문(seoul.co.kr) 6월 14일자「가장 많이 본 뉴스」코너의 편집,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6월 25일자「더 볼만한 기사」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투데이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20. 6. 12. 18:15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12010007933 >
2)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6. 12. 18:26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12000693#a >
3)뉴시스
< 캡처시각 20. 6. 12. 18:26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8019&cid >
4)뉴스1
< 캡처시각 20. 6. 12. 18:44 >
< https://www.news1.kr/articles/?3963811 >
5)서울신문
< 캡처시각 20. 6. 14. 19:23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3500007 >
6)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0. 6. 25. 21:54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800424 >
2. 위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6개 매체는 서브페이지의 기사영역 우측 블록에「(가장) 많이 본 기사」「당신이 놓친 추천기사」「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등의 코너를 배치했다.
중요한 기사라는 뜻으로 독자가 기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인덱스 형식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코너의 본질은 광고다. 타이틀은 ‘기사’ 또는 ‘뉴스’라고 달았지만, 해당 매체의 과거 기사와 광고를 섞어 배치하거나 전체를 광고로 채웠다.
‘기사’라는 용어에 익숙한 이용자는 ‘많이 본’이라거나 ‘좋아할’ ‘추천’ 등의 수사를 붙인 해당 코너 목차에 기사가 아닌 광고도 있으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적다. 기사 목차에 광고를 끼워 넣은 편집은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고 신문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아시아투데이:「주식계좌 100만원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
< http://how-st.co.kr/gallery/?ad=db_pc >
-헤럴드경제:「“국민대출” 7천만원 확정! 안받으면 손해!!」외
< https://www.kookmincapital.kr/landing/press3/ >
-뉴시스:「한강에 빠진 지갑 속 ‘로또 1등 10장’ 발견..!」외
< http://my.newscover.co.kr/loloc/3/?cc=1984746&ref=1778 >
-뉴스1:「한강에 빠진 지갑 속 ‘로또 1등 10장’ 발견돼..!」외
< http://my.newscover.co.kr/lolocc2/?cc=1796157&ref=3168 >
-서울신문:「노주현,조영구 “돈벌게해주겠다” 여성들데려다가..」외
< http://my.newscover.co.kr/cor/m1/?ref=881&cc=1448221 >
-일간스포츠:「주식계좌 30만원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돈된다」외
< http://stmgrouptv.com/ad1/?adcode=db19_pc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