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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3184 「‘지인 여동생 성폭행’ 유명 음악프로듀서 구속기소 ... 혐의 부인하다 DNA로 덜미」기사의 사진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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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0년 6월 10일자(캡처시각)「‘지인 여동생 성폭행’ 유명 음악프로듀서 구속기소 ... 혐의 부인하다 DNA로 덜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스포츠월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6. 10. 11:03 >   < http://www.sportsworldi.com/ >
    < 캡처시각 20. 6. 10. 11:06 >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4%B1%ED%8F%AD%ED%96%89+%ED%94%84%EB%A1%9C%EB%93%80%EC%84%9C >
    『'지인 여동생 성폭행' 유명 음악프로듀서 구속기소 ... 혐의 부인하다 DNA로 덜미
      입력 : 2020-06-10 10:00:43 수정 : 2020-06-10 11:06:39
      
      최근 여성 아이돌 그룹을 프로듀싱한 유명 음악프로듀서가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9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A씨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 A씨는 애초 수사 기관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A씨의 DNA가 나오면서 뒤늦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 A씨는 2010년대 초 자작곡을 빌보드코리아 차트에 올리며 유명세를 탔으며 최근 여성 아이돌그룹의 프로듀싱까지 맡았은 것으로 전해진다.』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6105048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월드는 타 매체의 단독보도를 인용, 유명 음악프로듀서가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단독보도 매체인 TV조선의 방송화면을 갈무리한 사진이 게재됐으나, 스포츠월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송고된 리스트에는 특정 인물의 섬네일 사진이 실렸다. 사진 속 인물은 ‘작곡가 임영조’이다.
      기사 본문에는 해당 인물이 특정돼 있지 않은데 ‘특정인을 지목하듯’ 섬네일을 게재한 것이다. 임영조 씨가 “자신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던 상황에서 해당 사진을 공개하면 이용자는 “임영조가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섣불리 가해자를 지목했지만 이는 ‘오보’였다. 성폭행 프로듀서가 ‘래퍼 단디’라는 타 매체 보도가 나온 뒤 스포츠월드는 임영조 씨의 사진을 빼고 수정 송고했지만, 이미 2시간 이상 노출된 뒤였다. 이후 스포츠월드는 해당 기사를 아예 삭제했다(※참고). 그러나 이 사진으로 인해 임영조씨의 명예는 크게 손상됐다.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잘못된 보도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610504811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