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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6월 8일자(캡처시각)「‘[충격단독] 정의연 손영미 자살 이유’ 영상에」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6. 8. 19:09 >
『"조국, 여배우 밀어줘" 김용호, '기소의견' 檢 송치…"올해만 3억" 떼돈
입력2020.06.08 15:01 수정2020.06.08 15:11
'슈퍼챗'으로 잘나가는 '가세연'
김용호,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활약
조국 전 장관 여배우 후원 주장
'기소의견' 송치됐지만…
'슈퍼챗' 수익 세계 1위 가로세로연구소
'막말'과 근거없은 '의혹' 제기에도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슈퍼쳇'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극유 유튜버들의 상상초월 '슈퍼챗' 돈벌이'가 방송됐다. 막말과 혐오가 돈이 되면서 점점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 특히 가로세로연구소는 슈퍼챗으로 큰 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채널로 꼽혔다.
이날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자 중 한명인 김용호 전 기자가 자신의 방송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여배우 후원설'을 주장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기자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스트레이트'에서는 "대중 추수에 대한 유혹이 크다"며 "후원 메커니즘에서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 돈이 쏟아진다는 걸 안다"는 보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인터뷰가 나와 씁쓸함을 안겼다.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통해 김용호 전 기자는 "슬럼프를 겪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의 작품과 광고에 출연했는데, 이를 조 전 장관이 도와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용호 전 기자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
당시 김용호 전 기자는 해당 배우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배우의 실명이 언급됐다. 이에 배우 측에서도 "악성루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연예 전문 기자로 활동하다가 퇴사 후 유튜버로 전향했다. 이후 "**는 좌파 연예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극우 성향을 드러냈던 김용호 전 기자는가로세로연구소 고정 멤버로 활동해 왔다.
유튜브는 진영 논리에 기반한 가짜 뉴스나 음모론의 전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증오을 담은 콘텐츠에 대해선 이른바 '노란 딱지' 정책으로 광고가 붙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콘텐츠가 차단되지 않는다. 유튜버들은 '광고' 없는 수익 창출을 위해 구독자,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는 '막말'을 하면서 '슈퍼챗'에 더욱 목을 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슈퍼챗은 유튜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는 기능이다. 슈퍼챗을 보낼 경우 자신의 메시지가 채팅창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후원금은 한 번에 최소 9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횟수는 무제한, 금액별로 색깔도 다르고, 채팅창에 고정되는 시간도 다르다.
'스트레이트'는 7일 방송을 통해 극우 유튜버들이 슈퍼챗을 통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익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전세계 슈퍼챗 수익 순위의 2, 3위가 한국의 우파 유튜버였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 블레이브 따르면 8일 기준 전 세계에서 슈퍼챗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유튜브 채널 1위는 가로세로연구소였다. 누적액은 7억6730만9798원에 달했다. 지난 7일 업로드된 '[충격단독] 정의연 손영미 자살이유'는 185만1275원, 8일 선보인 '[충격단독] 손영미 소장 세탁금액 그리고 길원옥할머니 손녀'는 75만5936원을 벌어 들였다.
"저것들은 5.18 시체도 있고, 세월호 시체도 있고 별 시체가 다 있는데 (우리는) 팔 시체가 없어서 맨날 X된다"는 막말을 했던 'GZSS TV'도 슈퍼챗으로만 5억9571만7589원의 수익을 얻으며 4위에 이름을 올렸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6082712H?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극우성향 유튜버들이 ‘막말’과 가짜뉴스 등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지상파 MBC 시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내용을 인용해 우파 유튜버들이 상상을 초월한 ‘슈퍼챗’으로 돈벌이가 가능하다며, 그 가운데 가로세로연구소가 큰 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채널로 꼽혔다고 소개했다.
한 유튜브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가 슈퍼챗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유튜브 채널이며, 그 가운데 지난 6월7일 업로드된 ‘[충격단독] 정의연 손영미 자살이유’라는 영상이 185만1275원을 벌어들였다며 구체적 사례를 덧붙였다.
이 기사의 원제목은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자중 한 사람이 가짜뉴스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으로,「“조국, 여배우 밀어줘” 김용호, ‘기소의견’ 檢 송치…“올해만 3억” 떼돈」이다.
그럼에도 한경닷컴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충격단독] 정의연 손영미 자살 이유’ 영상에」라고 제목을 붙였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제작한 영상의 제목을 그대로 올린 것이지만, 당시 어떤 언론사도 정의연 쉼터 소장의 사인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이란 표현을 거르지 않고 활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대다수 신문은 쉼터 소장이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을 뿐 자살을 암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마치 새로운 뉴스라도 되는 양 ‘자살’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눈에 띄게 편집했다.
이러한 제목은 기사의 전체적 내용에서 벗어나 자극적인 부분만을 부각해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으며,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