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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58 포토클립 sponsored by LG전자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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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0년 6월 22일자 B5면「포토클립 sponsored by LG전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포토클립」제목의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sponsored by LG전자’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