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55 빙의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20년 6월 25일자 A8면「빙의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의 위 광고는 악귀에 조종당해 불행한 일을 당하는 ‘빙의’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조현 우울증으로…극단적인 행동을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등을 ‘빙의와 주요 증상’이라고 열거한 뒤 ‘자비사’와 인연이 되면 악마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