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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6월 25일자 A8면「빙의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의 위 광고는 악귀에 조종당해 불행한 일을 당하는 ‘빙의’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조현 우울증으로…극단적인 행동을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등을 ‘빙의와 주요 증상’이라고 열거한 뒤 ‘자비사’와 인연이 되면 악마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